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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72 | 사건 이후 자유아라비아는 헌법재판소에, 관련 고위 인사 전원은 국가전복·내란 예비·반역음모죄 등으로 기소되어 고등법원에 회부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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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73 | == 혐의 내용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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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4 | >'''국가전복음모죄 (내란예비·음모죄)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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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>관계자: 알사나미 파르메즈, 무함마드 샤리크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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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7 | >A. 국가의 합법적 통치질서를 무력으로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공모 및 계획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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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9 | >B. 반군 알파티하와 협력하여 유고랜드의 건전하고 평화로운 정치질서를 전복하려 한 혐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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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1 | >C. 치안기관·군사시설·의회·방송국 등 주요 거점을 점거할 작전을 수립한 사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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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 | >'''반역죄 및 외환죄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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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>관계자: 무함마드 샤리크, 알사나미 파르메즈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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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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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>A. 합법 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반역 행위를 주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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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 >B. 헌법상 반군으로 규정된 알파티하와 은밀히 접촉하고 협력하여 자국 내 혼란을 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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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 >C. 외부 무장세력에 국정 주도권을 이양하려 한 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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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2 | >'''허위사실 유포 및 국민기만죄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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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 | >관계자: 자이쿰 사나, 반자이마 차우스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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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 | >A. '한국계 극단주의 단체의 쿠데타 음모'라는 허위 정보 유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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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7 | >B.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허위 계엄령 명분을 통해 권위주의적 탄압 정권 수립을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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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 | >C. 언론·방송을 동원한 허위 선전 활동 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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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 | >'''국가기밀 누설죄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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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 | >관계자: 아이나야 타지스 라빈 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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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4 | >A. 국가안보 관련 문서 및 내각 회의 자료를 알파티하 측에 넘겨 내부 사정 유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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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 >B. 정보공유 과정에서 보안 프로토콜을 고의로 무시하고 외부 접속 루트를 활용한 정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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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8 | >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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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10 | 이외에도 168명의 가담자들이 비슷한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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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4 | 111 | == 재판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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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5 | 112 | === 자유아라비아 정당해산심판(헌법재판소, 1991CC-D1)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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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6 | 113 | ==== 해산 시 해당 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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